2011년11월23일 7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. 다음 중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②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- ③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,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.
- ④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,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
-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,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,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 이는 등기된 환매권이 이미 공시된 것으로, 매수자는 이를 알고 거래를 진행한 것이므로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.